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형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 위치와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기부채납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4.30.~2024.5.19.(20일간)
다. 설치장소 : 해밀3로 27(세종6-4생활권 UR1-2BL 건설지역) 1개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