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평택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이사, 주소불명, 주민등록말소)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강제처리(폐차)대상 자동차를 붙임 내용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3.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강제처리 후 직권말소할 계획이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내역]
가. 공고대상 : 13마2412 등 차량 9대
나.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20. (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24. 5. 21. 이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공고 1부.
3.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