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및 공시)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 공시일자: 2024. 4. 30.(화)
○ 장 소
- 강화군 홈페이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 공시내용: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공동주택가격
○ 공고내용: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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