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4.30.~ 2024.05.15. (15일간)
나. 공고내용 :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강화군 농정과 농지관리팀(032-93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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