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
고시
최윤희
053-803-4483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시장 및 도축장) 변경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장 및 도축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변경결정(폐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농산유통과 및 북구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