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할 「제11기 청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 4. 30. ~ 5. 14.(14일간)
2. 모집인원 : 2명 이내
3. 모집방법 : 공개모집(추천, 신청)
4. 추천(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청천면사무소 총무팀(043-830-2532)
5.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제11기 청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