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일 : 2024. 4. 30.
2. 필 지 수 : 20,493필지
3. 공시내용: 2024. 1. 1.기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홈페이지 www. donggu.ulsan.kr 및 동구청 민원지적과 열람)
4. 이의신청
가. 신청기가 : 2024. 4. 30. ~ 5. 29.
나.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동구청 민원지적과
라.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이의신청서 서식: 민원지적과 방문수령 및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5.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2024. 5. 30. ~ 6. 26. 까지 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209-3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
2024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hwp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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