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근거 및 목적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3. 6. 27이전 거주자, 주민등록전산상)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
나.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22년 5,944,624원(통계청 발표자료)
3.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13. (14일간)
4. 생활비용보조사업 지원 제외대상
가.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이 법과 이 영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세대(형사처벌 받은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횟수를 합하여 3회 이상인 자가 있는 세대)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자가 있는 세대
다.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5.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4. 4. 30. ~ 2024. 5. 13.
나.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청 도시과
6.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함
나.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신고서 1부
○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지정당시거주 해당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공고문(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시행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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