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공고문 참조
2. 열람서류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3.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4. 30.(화) ~ 2024. 5. 17(금)
※ 열람 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청주시 신성장산업과(☎ 043-201-1092)
5. 의견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6. 기타 문의사항 :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건설지사 (☎ 043-640-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