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4.(15일간)
다.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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