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1.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 2024. 4. 30.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다. 공시대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1번지 포함 61,333필지
라. 결정·공시사항 : 개별토지 소재지, ㎡당 개별공시지가 가격 등
2.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가. 열람기간 : 2024. 4. 30. ∼ 5. 29.
나.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 홈페이지, 구 토지정보과 등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기간 : 2024. 4. 30. ∼ 5. 29.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의가 있는 자
다. 제출장소 :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정부24
라. 제출방법 :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정부24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별통지
붙임 1.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문 1부.
2.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