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아 래 -
ㅇ 공시기준 : 2024년 1월 1일
ㅇ 공시대상 : 71,208필지
ㅇ 공시사항 : 개별필지별 제곱미터당 가격(원/㎡)
ㅇ 공시방법 : 군청 및 면사무소 게시판 등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ㅇ 이의신청 접수
- 기 간 : 2024. 4.30.(화) ~ 5.29.(수)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민원감사과 및 각 면사무소 민원실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제출(팩스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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