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공고 제2020-10호(2020. 1. 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삼숭동 256번지에 건축주 어정안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용 건축물의 대지를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를 변경지정하고 공고문을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상 도로(변경)지정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변경)공고문[어정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