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주택보수 등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 4.24.(수)~5.10.(금)
- 모집대상: 6호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자격: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관내 자가 및 임차 가구
(1인가구 3,482,964원, 2인가구 5,415,712원, 3인가구 7,198,649원, 4인가구 8,248,467원)
-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한 맞춤형 개선
- 문의: 031-8045-2988
붙임 신청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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