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명: 2025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4. 4. 29.(월)~5.24.(금)
다.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라. 신청자격: 지자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마.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별도 문의 안내 필요
바. 지원한도: 개소당 7억원 이내(도비 60%, 군비 10%, 자부담 30%)
사. 사업내용
-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유통기반 구축, 시설장비 현대화
- 농촌융복합산업에 필요한 체험시설 보강, 프로그램 개발 등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