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4.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1]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광천읍 총무팀(☎ 041-630-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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