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4년 4월 30일 ~5월 29일
○ (장소)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ㆍ안중출장소 세무과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열람 가능
□ 이의신청제출
○ (이의신청제출 기간) 2024년 4월 30일 ~5월 29일
○ (제출자)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ㆍ안중출장소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ㆍ안중출장소 세무과에 비치된 소정양식(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접수 가능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한 개별ㆍ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회신
* 공동주택 이의신청인은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2024.6.27.~7.4.)
□ 문의
- 평택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031-8024-2344
- 송탄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6231
- 안중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8189
*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