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위반에 따른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및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3.(14일간)
다. 공고장소 : 용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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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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