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24-666호
담배소매업 취소사항 및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 및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취소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30.
옥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