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배사업법」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에 의거 담배도매업자의 등록취소 전 청문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문실시(담배도매업자의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9.(월) ~ 2024. 5. 13.(월)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담배도매업자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