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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5월 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은 도내 농업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유통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대상자는 출자금 1억 원 이상, 법인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생산자단체별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3년간 동일장비류 구입을 위해 보조금을 받은 조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4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신청개요
❍ 사 업 량: 5개소 내외
❍ 사 업 비: 215,754천원(보조 129,452, 자부담 86,302)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농산물 유통장비 구입 지원 * 컨테이너, 파렛트, 운반차량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2024. 4. 26. ~ 5. 3.
❍ 신청방법: 도 감귤유통과 직접 방문접수
■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도 감귤유통과를 방문해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제주도는 신청 접수를 받은 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비시장 맞춤형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3271 / 감귤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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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9 0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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