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포천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9.(월) ~ 2024. 5. 7.(화) [8일간]
2. 공고대상: 변** 등 3명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중앙로119번길 26 포천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
4. 공고방법 : 포천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