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6조 5항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5.(16일간)
3. 공시송달자 내역: 이**강 등 2인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사항 : 경기도 포천시 세외수입징수팀(☎ 031-538-3193)
붙임 1.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40429).
2.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내역(202404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