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장애인 등록), 제32조의3 제1항제3호(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83조의2 제2호(청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장애 상태 확인), 제7조의2 제2항(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선택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의견 미제출 및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부. 끝.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김광o 등 2명).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