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387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2차)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1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05-6
- 2기( 토지 내 북동쪽, 토지 내 중앙(원형 돌담))
2. 개장사유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묘지 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서귀포시 돈내코로 295-28,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당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장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 064)710-2733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064)760-6522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 개장 전 식별이 현저히 어려운 ‘합장 분묘’의 경우, 부득이 이 공고로 분묘 개장공고를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위 공고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설과)
(20240429) 분묘개장공고(안)-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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