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외제주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지역제주도민회 주요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제5조 제1항에 부합하는 지역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
2. 지원 대상 사업
가. 사업명: 각 지역 재외제주도민회 체육 및 문화행사 등 역량강화 사업 지원
나. 지원규모: 13,500천원(보조율90%)
- 도민회당 지원액은 1,500천원 내외
* 지원금액 등은 신청규모 및 단체별 회원 수 등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다. 사업추진기간 : 2024. 7 ~ 12월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4. 29. ~ 5. 13.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국제교류과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국제교류과 ☎ 064) 710-6243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4년 재외제주도민회 주요사업 지원계획 공고 1부.
2024년 재외제주도민회 주요사업 지원 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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