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4.
3. 송달대상: 붙임참조
240429 공시송달 공고문.hwp,
240429 공시송달 공고문.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