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업무중첩도)를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업무중복도 확인자료
변환중
01) 공고문(두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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