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4. 4. 29 . 〜 5. 19.(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4. 4. 29 . 〜 5. 19.(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www.hadong.go.kr) 및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현황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