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통지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나.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다. 고지사항 : 특정빈집 여부 판정
라. 공시송달 공고 대상 : 공고문
마. 공고기간: 2024. 4. 29. ~ 5. 13. (14일간)
바. 공고 및 게시장소 : 강화군 공보,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강화군 홈페이지
사. 통지 사항
1) 출입목적 : 특정빈집 여부 판정
※ 특정빈집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3 )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2) 출입장소 :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132 빈집 및 대지
3) 출입기간 : 2024. 5. 14. ~ 5. 17.
4) 출 입 자 :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한윤경) 및 빈집담당자(오린지), 합동조사단
5) 출입통지서 첨부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군 건축허가과(☎032-930-386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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