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건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24. 4. 29.
나. 공고대상 : 박**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4.29. ~ 2024. 5. 14. (14일 이상)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장소 :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