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4년 4월 29일~2024년 5월 17일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기타사항: 공고일(2024년 4월 29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의왕시청 민원지적과(031-345-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정○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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