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우리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9. ~ 2029. 4. 29.(등록말소일부터 5년)
3. 공고장소: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용산구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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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신성종합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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