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산군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등)을 수립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금산군청 도시건축과(041-750-307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금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고시.hwp(금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