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4년 1기분(정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4년 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4.(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6. 정기분을 납기후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고지서 재교부 등 기타문의사항은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TEL (055)960-6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공고문)2024년 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
반송내역(2024년 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