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1998-204호(1998.5.15.)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왕시고시 제1998-42호(1998.12.3.), 제2008-88호(2008.12.19.), 제2015-10호(2015.1.27.), 제2016-82호(2016.6.20.), 제2016-174호(2016.12.26.), 제2017-90호(2017.9.18.), 제2021-155호(2021.9.30.)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 자연학습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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