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4-403호(2004. 12. 24.)로 포일지구단위계획 내 최초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되었고, 의왕시 고시 제2009-84호(2009. 11. 23.)로 면적변경(감소) 되었으며, 의왕시 고시 제2010-75호(2010. 12. 10.)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왕시 고시 제2012-143호(2012. 10. 31.)로 지번변경, 의왕시 고시 제2013-3호(2013. 1. 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된 내손양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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