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명 칭 : 남목마성시장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7길 16 (동부동)
○ 지정범위 : 서문~동문 사이 아케이드 구간 총 240m
○ 지정일자 : 2024. 4. 29.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남목마성시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