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규정에따라 폐업사실이 확인된 노래연습장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하고 결과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9.(월) ~ 2024. 5. 19.(일)
2. 공고장소: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