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명: 정원실버요양원
2. 급여종류: 시설급여
3. 지정일자: 2018. 3. 1.
4. 소재지: 강동구 양재대로 124길 41, 4층(길동)
5. 대표자 및 시설장: 조순이
6. 위반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7. 처분내용: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8.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10. 28.(6개월)
9. 공고장소: 강동구 홈페이지
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사실 공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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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