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99-11번지 일원 여주축협 친환경 축산종합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율극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보고서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