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기간 :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이의신청자 :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이의신청 서식
- 개별주택 : 【첨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공동주택 : 【첨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처리결과 회신
- 개별주택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 통지
- 공동주택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 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문의 사항 : 함안군청 세무회계과(☎58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