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 도로변상금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른 돌출간판 도로변상금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 04. 2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돌출간판 도로변상금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돌출간판 도로변상금 부과 독촉고지
3. 처분근거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8조(점용료등의가산금및독촉)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4.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2024. 04. 26. ~ 2024. 05. 10. 서면제출
5. 공시송달 대상자 : 따로붙임 참고(전*숙 외 402명)
6. 공고장소 :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 의 처 : 서울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3396-5973)
※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농·수협 및 우체국, 인터넷(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