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게시합니다.
1. 공고명 : 무연고(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 공고
2. 공고기간 : 2024.4.27. ~ 2024.5.26. (1개월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전국 시군구 공문발송
붙임. 1.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 1부
2. 무연고(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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