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관내 사유지에 무단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기 간 : 2024. 4. 26. ~ 2024. 5. 27.
3. 대 상 : 64더5934
등록일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