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후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최*환(수성구 지범로 **), 천*학(무학로37안길 **)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 2024. 4. 26.
4. 직권조치통지방법 : 등기송달 및 공고
5. 공고기간 : 2024. 4. 26. ~ 5. 14.(19일간)
6.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