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인제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6.~5. 3.(7일간)
2. 대 상 자: 심*숙 외 2인
3. 공고방법: 인제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 및 인제읍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2404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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