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9조(결산서의작성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강화군가족센터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시설: 강화군가족센터
2. 공고기간: 2024년 4월 26일 ~ 2024년 7월 26일
3. 공고내용: 202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보고서 (붙임 참고)
붙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후원금수입사용결과보고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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