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역량있는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께서는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4. 5. 20.(월) ~ 6. 3.(월) 18:00 [5일간]
○ 신청방법
-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s://certi.keis.or.kr)
○ 신청대상
-「직업안정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직업소개사업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청구분
- (신규인증) 신규 신청기관 및 '20년 이전 인증기관(인증유효기간 경과)
- (재 인 증) '21년 인증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확인
최신 기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