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6.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사 업 명 : 2024년 축산기자재(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
2. 사 업 비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3. 지원대상 : 축산시설 및 주민등록이 관내로 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
4. 신청기한 : 2024. 5. 10.(금)까지
5. 신 청 처 : 읍면사무소
7. 기 타 : 문의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Tel. 668-2193
붙임 2024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